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에 따라 6종으로 나누어져 있던 위험물기능사가 통합되어 국가기술자격법령과 같이 위험물기능사가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의 범위를 해당 국가기술자격증에 기재된 유(類)의 위험물에서 모든 위험물로 규제를 변경됐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제조소등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요건을 현행 위험물기능사에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의 위험물 기능사로 변경했다. 아울러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기준은 전용면적 기준(바닥면적 33㎡ 이상인 전용사무실)을 삭제해 불필요한 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비파괴검사의 명칭은 국가기술자격법령의 명칭과 통일해 혼란의 소지를 최소화했다. 한편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은 즉시 시행되며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 요건은 2년 후인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