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시장 남유진)는 2011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60,822건(26억원)을 부과기준일(2011년 06월 30일) 현재 건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 고지하였으며,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서, 이번 부과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소유)분을 기준으로 부과한 것이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는 관내금융기관과 전국 농협·우체국, 인터넷지로 사이트(www.giro.or.kr) 또는 자동이체를 통해 납부가능 하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5%가산금이 부과된다. 구미시는 납부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인터넷지로 및 자동이체를 통한 납부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한편,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대기·수질 환경개선 비용의 지원, 환경오염 방지시설 사업비의 지원 등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