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 따르면 그동안 대형건물이나 대단지 주택의 경우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만, 이에 비해 소방시설 의무화 대상이 아닌 일반주택(단독, 다세대주택)과 연면적 400㎡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은 소방법상 소방시설에 대한 법적 규제사항이 없어 화재발생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된 법률은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존 주택의 경우 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소방서는 시 건축부서·건축사무소를 통한 신축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협조요청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시연함을 제작하여 연중 안전체험행사, 교육 등에 활용, 홍보할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모두가 잠든 취약시간대에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천장면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부착하고, 각층마다 소화기를 비치하여 시민들이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