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내의 10개 마을에서는 국유림에서 송이(406㎏)와 능이버섯(100㎏) 채취로 약 5천 8백만원의 농외소득을 올렸으며, 금년에도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송이 및 능이 채취 양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유림에서 송이 등의 버섯을 채취하려면 국유림관리소와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여 산불예방 및 산림훼손 방지 등의 보호활동을 성실히 이행하고, 사전에 채취승인 신청서를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구미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유림이나 본인소유의 산림이 아닌 산에서 허가없이 송이버섯을 채취하거나 잣, 머루, 다래 등의 열매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임산물 절도 행위에 해당되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송이버섯이 발생하는 기간에는 불법채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하니, 특히 추석 성묘객이나 등산객들은 함부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