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구미지청(지청장 유한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관내 육아휴직급여 신청자는 49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신청자인 313명보다 57.8% 늘었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지급 금액도 크게 늘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액은 1,990백만원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 지급된 1,331백만원보다 49.5% 늘어난 수준이다. 이는 일과 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올해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된 것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11.1.1.부터 육아휴직급여 월 50만원(정액) →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하한 50만원)로 인상 구미고용센터 관계자는 앞으로 제도를 알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