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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을 통한 양성화조치

구미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지관리법"부칙(제10331호 2010.5.31.) 제2조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5년 이상 계속 농림어업용 시설 등으로 사용 중인 불법전용산지(무단점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을 실시하여 대부 또는 매각 등의 양성화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관내 농림어업용으로 5년이상 사용하고 있는 국유림 무단점유지 중 19건, 18,047㎡에 대하여는 이번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올해 11월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한다.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조치에 따라 지목변경 완료된 재산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대부 또는 매각 등의 조치가 가능하여 그동안 양성화 조치(대부 및 매각)를 바라던 해당 민원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구미국유림관리소는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사업을 통해 관내 관리가 어려웠던 불법전용산지(무단점유지)를 정리하고, 이를 대부 또는 매각함으로써 산지에 대한 지목변경 현실화, 민원해소 및 지목불일치 등에 따른 행정력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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