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6월 1기분 자동차세를 지난해 133억원보다 4% 늘어난 138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경기회복세에 따른 신규차량 등록 등이 세입 증가요인으로 분석됐다. 자동차세 납부대상은 과세기준일 6.1 현재 등록원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125cc초과 이륜차 소유자이며,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은 제외되고,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차 등은 1기분에 자동차세 전액이 부과된다. 그리고, 자동차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록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구미시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납부 장소를 관내금융기관에서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와 지방세포털서비스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 국내 모든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한 방법 등 납세자에게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납기한 6. 30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세무과 시세담당(전화 450-5122,6122)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