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경미한 경우에는 경고장 발부 또는 과태료 부과로 경고조치하고 있지만 임목에 대한 피해발생 또는 산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에는 최고 7녀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한다. 4월 중 단속결과 과태료 6건, 경고장 55건 등을 부과·발부하여 경고조치하였으며, 사유지 인근 입목을 불법벌채한 사람(1명)을 검거하여 현재 수사 중에 있으며 수사결과 범법행위 사안에 따라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것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