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 따르면 소방 고유 업무인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진입 곤란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2011년1월1일)에 따라 소방공무원에게도 불법 주·정차 단속권한이 부여된다고 한다. 이에 소방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공무원을 임명하고 이달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집중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에 나선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공무원에게 불법 주·정차 단속권한 부여로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해소에 기대를 걸어본다”며 “하지만 과태료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소방차 길 터주기와 소방통로 확보에 동참하는 성숙된 의식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