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족된 패트롤팀은 산불예방은 물론 산림과 관련된 위법 행위의 단속과 사전예방을 위하여 일몰시간 등 취약시기에 불특정지역을 순찰하여 몰래 행하여 지는 위법행위를 근절시킬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근간에 발생되는 산불의 50% 이상이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등 소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산불방지 패트롤팀은 관행처럼 행해지고 있는 논·밭두렁 소각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한다.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을 막는데 효과가 있다는 속설 때문에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로운 벌레를 죽여 긍정의 효과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산불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산림연접지역에서 논·밭두렁 및 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은 산불발생위험이 높고,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불법 소각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제2항제2호에 의거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놓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는 농산폐기물 등을 무단 소각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문의사항 : 구미국유림관리소 보호계 (☎ 054-464-8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