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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두렁 불법소각 조심하세요”

구미소방서, 불법 소각행위 단속 나선다.

 
경북도 구미소방서(서장 이현호)는 이 달 말까지 실시되는 공동소각기간 이 후 3월 1일부터 소각금지기간을 운영하여 논·밭두렁 소각을 일체금지하고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나선다고 밝혔다.

구미소방서는 마을 공동소각 기간 중 마을단위 논밭두렁 등 공동소각 일정 D/B구축하여 공동소각 대상에 대해 위험도가 높은 소각지역은 소방력을 우선 배치하고, 이 외에는 산불진화대, 산불감시원 등과 공동 배치되는 등 감시, 감독 강화로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또한 의용소방대원 등 산불캠페인 시 논·밭두렁 소각의 위험성 등 홍보를 병행 실시하고 있다.

이 후 소각금지기간이 시작되면 논·밭두렁 소각 관련 대책을 더욱 강화해 소방차량을 이용해 임야와 인접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단속 및 지역주민 계도와 취약시간대 순찰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산림 인접지에서는 논.밭두렁, 농산 폐기물 등의 소각을 일체 삼가달라"고 당부하며, 또 "단 한번의 작은 불씨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산에서의 흡연 및 취사 자제, 입산통제 구역 및 폐쇄된 등산로의 출입금지 등의 수칙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10. 11. 1 ~ ’11. 2월 현재까지 경북 관내 산불 출동현황을 살펴보면 총 96건으로 논밭두렁·쓰레기소각 52, 담뱃불 15, 불티 22, 기타 7 순으로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이 적지 않은 비중을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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