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음달 25일까지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이하 피난안내물)을 비치·상영해야하며 위반시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은 화재 시 주 출입구 및 비상구까지의 피난동선과 소화기 등 소방시설 위치 및 사용법 등이 포함하여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해야한다. 피난안내영상물의 경우 영화 및 비디오상영관, 노래연습장, 단란·유흥주점과 같이 영상물을 상영하는 시설이 설치된 업소에서는 영화 및 비디오를 상영하기 전이나 노래방 기기가 처음 작동 할 때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되도록 해야 하며 단, PC방인 경우 책상마다 피난안내도를 비치할 경우 피난안내영상물 설치를 제외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에 피난안내도 및 피난영상물이 비치돼 이용자들의 안전이 확보되기를 바라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이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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