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봄철 건조한 날씨와 함께 영농 준비기를 맞아 논·밭두렁 등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및 임야화재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동소각시 산불방지를 위해 산불발생시 산불 진화대, 소방·산림·임차헬기의 신속한 출동조치는 물론 공동소각 대상에 대해 위험도가 높은 소각지역은 소방력을 우선 배치하고, 이 외에는 산불진화대, 산불감시원 등과 공동 배치되는 등 감시, 감독 강화로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며, 또한 의용소방대원 등 산불캠페인 시 논·밭두렁 소각의 위험성 등 홍보를 병행 실시하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논·밭두렁 소각 등으로 인해 연평균 125건의 산불이 발생한다. 이는 전체 산불의 26%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한순간의 실수가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산불발생 방지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논·밭두렁을 불법적으로 태우다가 적발되면 산림인근 100m 이내지역인 경우 산림보호법에 의해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경상북도 화재예방조례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