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소방공무원으로 오인하기 쉬운 유사복장을 착용하고 소방점검을 가장해 적발 및 과태료부과 등 소방법령을 내세우며 높은 가격으로 소화기 교체비용을 청구하는 등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소방서는 이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소화기 압력계가 녹색범위를 지시할 시에는 교체 및 약재교환이 필요하지 않으며, 소화기를 강매할 경우 신분증을 정확히 확인하여 가까운 소방서(464-6119)나 119로 신고할 것과 소방관서나 소방공무원은 절대 소화기를 판매하거나 교환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서 직원들을 소화기 교체나 충약을 권하는 행위를 절대 하지 않는다”며 “소방관을 사칭하고 소화기 교체나 충약 등을 요구시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또, 소화기나 소방관련 책자를 강매하려는 경우도 있다며 다중 이용업소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