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회의는 지방자치단체 중점관리품목(60종)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요금 담당계장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유가상승과 설 명절을 앞두고 인상조짐을 보이고 있는 개인서비스요금 등 지방물가안정대책 및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금년 소비자물가를 3%초반을 목표로 전 행정력을 집중키로 하였다. 특히, 지난 1.14(금) 물가상승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물가안정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하여 물가대책위원회를 활성화하여 내실을 기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하여 공청회, 간담회 등 1단계 사전검증을 통하여, 실질적 인상요인만을 분석하여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는 "2단계 심의제"를 시행키로 하고 물가인상요인을 원칙적으로 차단키로 하였으며,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상반기에는 원칙적으로 동결토록하여 공공요금의 안정적 기조를 유지, 지방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