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시장 남유진)에서는 올해부터 아파트 발코니 확장이나 세대내 변경을 위한 행위허가(준공) 민원신청을 시청 방문없이 전화 한통으로 모든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아파트 발코니 확장 등을 위해서는 민원인이 시청을 수차례 방문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전화로 신청하면 담당직원이 신청서를 갖고 세대를 방문하여 허가여부와 허가시 이행사항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는 등 허가에서부터 준공까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미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행복특별시 구미"를 만들자는 올해의 실천화두와 같이 아파트민원 전화방문 서비스를 통하여 입주민들의 행위허가 절차·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덜어줌은 물론 시민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이익을 돌려줌으로써 "시민이 행복한 도시건설"에 기여 할 것이라고 하였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구미시 건축과 450-53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