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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행정이 만들어낸 매월 달라지는 고무줄 수도법

구미시 범시민 반대추진위원회(김재영, 신광도 공동상임위원장)는 지난 11월 26일 국토해양부의 요청으로 환경부가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수도법 시행령을 개정 발표한 것에 대하여 "어떤 의도가 있었던지 간에 특정지역에 특정시설을 염두에 두고 법을 개정했다" 며 격앙된 감정을 드러내며 미래 추상적이고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법령을 공포함에 따라 41만 구미시민 중 일부를 들러리로 호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준비되지 않은 방법으로 더 이상 변칙과 꼼수도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는 권모술수를 버리라고 하였다.

덧붙여서 "법의 여신"은 한손에는 저울을, 한손에는 법전을 들고 눈을 감고 있다면서 이는 법의 형평성과 엄격한 집행, 공정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번에 개정된 법령은 특정지역과 작당(?)하는 듯한 법을 짜 맞추기식으로 맞춘 것은 법의 횡포요 전횡의 표본이라고 말했다.

금번 개정된 「수도법 시행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구미시 선산읍, 옥성면, 도개면 지역주민들이 개별공장 입지 규제로 재산권 침해를 받게 되자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아가서는 상주시와 의성군 지역과도 연대하여 대구취수원 이전을 저지하려 하자 당초 규제지역을 20km에서 10km로 절대제한 구역을 7km에서 4km로 축소조정 하였고,

연평균 수질도 "광역상수원의 취수시설에서 취수하는 원수의 연평균 수질을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즉 BOD가 Ⅰa등급을 유지하고 그 등급을 계속하여 유지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장의 설립을 승인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함에 따라 이법 시행에 상당한 모순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왜냐하면 이 법에서 말하는 "연평균 수질" 은 「낙동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하면 최근 3년간의 월평균 수질을 평균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월별로 원수검사 발표되는 수질에 따라 허가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 법이다.

만민에게 평등해야 하는 법의 논리에 맞지 않을뿐더러 운용에도 상당한 문제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로서는 이법을 적용할 수 없다 신설예정지인 대구취수원이 들어와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후 취수시점부터 적용되나 공사가 시작된다 해도 앞으로 4~5년후에나 적용이 가능한 법이다.

또한 적용여부는 수질변동결과에 따라 수시로 바뀔수 있는 법으로서 즉 36개월간 평균하여 매 월별로 수질이 BOD가 1.0mg/L 이하일때는 적용이 되고 1.0mg/L 이상일때는 안되는 모순이 아주 많은법이다.

따라서 금번 법개정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꼼수행정으로 대구취수원을 구미이전이라는 전재를 깔고 만든 졸속 법령이고, 고무줄처럼 적용이 난해한 법 이라면서 굳이 지엽적인 문제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이고 근원적인 문제 해결 차원의 낙동강 유지수 부족에 따른 문제와 환경오염문제, 경제성 등에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갖고 해결을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였으며

반추위가 물수지 분석상 최대갈수기에 하천유지수가 부족하다고 하자 대구취수원을 설치한 후 유지수가 부족하면 취수원 이전지에서 제한 취수를 하고 기존 대구시가 취수하는 강정보의 시설을 폐쇄하지 않고 시설을 이원화 운영 한다는 것은 사업비 6,200억원이라는 국민혈세를 투자하는 것은 상식 밖의 발상이라면서 기존시설을 운용치 않으면 시설이 곧 노후화 될 텐데 재활용 한다는 것도 어려우며 또 취수가 불가능할 정도의 최악의 갈수기가 도래하면 수량부족으로 구미에서 대구간의 수질도 악화 될 것이 뻔한 이치인데 이 물을 강정보 에서 취수 사용(?)하겠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반추위는 대구취수원 구미이전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을 국토해양부와 KDI 에 지난주에 50문항의 공개 질의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아닌 왜곡이나 본질을 흐리게 하는 답변이 나올 경우 연평도 도발과 구제역 발생으로 미루고 있는 범시민 반대총궐기대회 개최는 물론 곧바로 상경하여 사생결단의 각오로 관계 부처에서 강경투쟁하기로 결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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