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으로 전자발찌 부착 후 하루만에 부착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한 피의자를 법무부로부터 협조의뢰 받아 신속하게 검거했다. ○ 검거일시장소 : ’10. 12. 8. 00:10경 구미시 선산읍 소재 ○○주점 ○ 피 의 자 : 유 ○ ○ (30세, 무직, 주거부정) ○ 개 요 ‘10. 12. 6. 20:30경 대구보호관찰소 김천지소에서 전자발찌 부착 후 다음날인 12. 7. 16:35경 김천시 평화동 소재 외가에서 쇠톱 등을 이용하여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것임. ○ 검거경위 및 조치 - 법무부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서 검거 협조의뢰 - 수배전단 제작하여 탐문 중 선산읍 소재 다방에 피의자가 다녀간 사실 확인, 주변 수색하여 주점에 있는 피의자 검거 - 구속영장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