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인동동, 진미동 지역의 무소속 김수민 의원입니다. 먼저 방청객 여러분을 비롯해 구미시의회를 지켜보고 계신 많은 시민 여러분, 시정질문 자리를 마련해주신 허복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주신 남유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시정질문 세 가지 사안 가운데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미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를 풀어서 쓰면 보다 많은 슬로건들이 나올 것입니다. 특히나 ‘사람’을 강조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필수적 조건 중 하나로 ‘직장 다니기 좋은 도시’를 꼽습니다. 구미시 관내에는 많은 맞벌이 부부들이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 다니기 좋은 도시’는 한편으로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영유아 보육환경은 그 부모님들의 경제활동을 좌우하는 밑바탕입니다. 맞벌이 부부나 한 부모가정은 대개 영유아의 보육을 어린이집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곤란한 사례가 발생합니다. 자녀가 아파서 어린이집에 맡기기 힘든 경우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을 상대로 한 온라인 설문 게시와 오프라인 개별 면접을 통해 “환아 발생 시 결근한다”, “상태가 심각하지 않으면 어린이집에 맡긴다”는 다수 응답을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런 난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영유아 간호보육센터’ 정책을 준비하였습니다. 영유아 간호보육센터란 맞벌이 부부나 한 부모 가족이 전염성 질환 등을 앓는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맡기기 곤란한 경우, 그 아이를 맡아 돌보고 치료하는 시설입니다. 국내에서는 경기도 안성시가 한 요양병원의 소아과 시설을 만들어 한시적으로나마 운영한 전례가 있습니다. 저는 9월 말 영유아 간호보육센터 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부처인 구미보건소와 사회복지과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관계부처 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검토에 임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보건소와 사회복지과 직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사회복지과 직원 분들께서는 친히 10월 11일 경기도 안성으로 출장을 떠나 간호보육센터의 운영 실태를 파악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영유아 간호보육센터 정책은 아직 검토해야 할 점이 많았습니다. 안성시의 어린이 간호보육센터는 일당 평균 1.2명 입원이라는 저조한 실적, 시설보다는 부모나 친인척의 보호가 더 필요하다는 견해, 해당 병원의 운영 지속 실패 등으로 사업포기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보건소측은 안성의 시설이 격리실과 안정실로만 구성되어 분리입원 치료가 어렵다고 저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의료 사고 시 책임소재의 불분명, 소아질환 특성상 보육보다 휴식이 필요하다는 점, 인근 병원 및 보육시설에 비해 지리적 접근성 부족, 보육센터에 상주하는 보육교사가 1회성으로 입소한 아동에 대해 전반적 파악이 힘들다는 이유였습니다. 본 의원 역시 안성의 사례처럼 간호보육센터를 운영할 경우 안성처럼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잠정결론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몇가지 의문은 남습니다. 영유아와 직장인 부모가 많은 구미는 안성과 인구구성부터 확연한 차이가 나며, 따라서 과연 간호보육센터가 구미에서도 안성처럼 저조한 실적으로 운영될지는 속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점별 간호보육센터가 병원이나 어린이집보다 멀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없는 것에 비하면 공공의 돌봄서비스가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 또한 맞는 말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보건소와 사회복지과가 지적한 난점을 해결하고, 공공의료시설이나 관내 종합병원 등을 활용해 간호보육시설을 마련할 여지는 없는지, 또 시범사업으로 한시적으로 우선 운영해보는 방안이 가능하지 않은지 질문 드립니다. 간호보육시설 이외에도 맞벌이가정이나 한 부모가정의 환아 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입니다. 현재 구미시에서는 아이돌보미 사업을 국비와 도비에 시비를 보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양육이나 학습을 맡는 도우미들이 교육을 받은 후 가정으로 파견되는 사업입니다. 도우미가 병원으로 환아를 대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모로 이 사업의 확대와 강화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향후의 시정 계획을 질문합니다. 또한, 만일 별도의 간호보육시설의 설립이 힘들 경우, 아이돌보미 사업에 보건의료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관한 견해과 계획은 어떠한지 함께 질문드립니다. 직장다니기 좋은 도시, 갑자기 아이가 아파도 직장인 부모가 대책을 세우기 용이한 도시. 우리 구미시가 추구해야 할 하나의 목표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간호보육센터나 아이돌보미 사업 확대 강화 이외에도 여러가지 분야에서의 대책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말그대로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보다 규모가 작고 접근성이 높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이러한 지자체의 특성을 가장 잘 살려내 시민의 직접민주주의를 보장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UN에서는 “예산을 인간개발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향으로 재조정하는 실천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가장 혁신적인 방법”이라고 주민참여예산제를 평가한 바 있습니다. 2005년 8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제3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에는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등을 적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근거 법령이 마련되기 이전, 2003년 광주광역시 북구를 시작으로 울산광역시 동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등으로 확산되어 나갔습니다. 2009년 6월 기준으로 주민참여예산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이미 90여곳이 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은 지자체 뿐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뚜렷한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성남시가 과도한 부채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사태가 일어나자 8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절차 마련, 주민 의견의 청취 의무화, 예산안 제출 시 주민의견서 첨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시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를 우선 질문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단순히 ‘한다/안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준비하여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가 더 중대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명목 뿐인 참여와 개방이 아니라,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운영됩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 그중에서도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크게 네가지의 기구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지역회의’입니다. 지역회의는 참여예산제의 첫 단계로서 지자체 구역 내의 각 지역별로 주민들이 자신이 원하는 예산안의 내용을 제안합니다. 두번째는 ‘예산위원회’입니다. 예산위원회는 주민대표자가 모여서 좀 더 실질적으로 예산안을 심의하고 편성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조금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번째로 ‘예산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산위원회와 관련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시민 제안과 공무원이 작성안 예산편성안을 놓고 조정에 들어갑니다. 양쪽의 예산안 모두 수용, 수정, 거부의 과정을 거칩니다. 네번째는 ‘예산연구회’입니다. 시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절차와 내용을 결정하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예산 관련 교육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예산학교’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듯 주민참여예산제는 그 과정과 절차, 범위에 대해서도 면밀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섬세한 준비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주민을 상대로 취지를 홍보하고 동별순회교육을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지난 7월 1일 민선 5기가 시작된 이래 구미시에서는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해왔는지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준비 및 홍보 사업과 관련 기구 설치 등 향후의 계획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시범적 실시를 위해 본 의원은 한가지 제안을 내놓고자 합니다. 기존에 주민편익사업비의 명목으로 각 읍면동별로 집행되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저는 각 읍면동별 주민회의를 통해 사업내용을 정해 이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비롯해 소규모 예산에서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실험해보는 방안을 검토하여 단기적 정책부터 수립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마지막으로 ‘KEC 파업사태에 관한 구미시의 임무’를 질문드립니다. 지난 6월 전국금속노동조합 KEC지회는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결렬로 파업에 돌입하였습니다. 그런데 6월 30일 새벽 사측은 용역을 투입하여 여성기숙사와 노조사무실에서 농성 중이던 노동자들을 내쫓았고, 이 과정에서 감금과 폭행이 벌어졌습니다. 성폭력도 있었으며, 정문앞의 소화기 난사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직장폐쇄를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부분직장폐쇄는 생산시설을 빼고 노동자의 복리시설, 편의시설 그리고 노동조합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사측은 컨테이너로 정문을 원천봉쇄하였습니다. 7월 2일 우리 구미시의회 의원들은 KEC 정문앞 천막농성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용역측의 실력행사 가능성은 엄존하고 있었고, 본 의원은 폭력사태를 우려하며 7월 3일 ‘KEC 파업현장의 폭력 발생 우려와 인권 보장’에 관한 공문을 구미경찰서장 앞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이에 구미경찰서장은 본 의원에게 회신을 보내, 7월 3일 18시경 사측 노무팀장과 과장을 상대로 일용 근로계약경비원들에 대해 불미스러운 폭력사태나 인권침해가 발생치 않도록 특별교육을 구두 요청하였으며 7월 4일 주식회사 KEC 대표에게도 위 항과 같은 사항을 서면으로 요청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하지만 용역의 폭력행위는 재발하였습니다. 새벽 3시 40분 용역직원 80여명은 정문밖 천막농성장에 난입하여 조합원들이 잠들어 있던 천막을 흔들어대며 폭력과 폭언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9월 23일 22시경에는 용역실장을 포함한 20여명의 용역 직원들이 폭언을 퍼부으며 난동을 부렸고 칼로 현수막을 절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인 24일 15시경에는 소화기를 뿌려대고 대형유리창을 부수는 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8월 초 있었던 용역직원의 난동사건 직후 용역직원들이 대거 교체된다는 얘기에도 불구 검·경은 수수방관하였습니다. 오히려 현정호 KEC지회장 등을 상대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어 공권력의 공신력만 떨어트렸을 뿐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법집행은 공정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미시는 공정한 법집행과 폭력행위 수사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습니까? 경찰 당국과 이와 관련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노사 양측의 대립은 교섭의 결렬이 아니라, 교섭 자체의 불성립을 두고 벌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태는 아주 후진적입니다. 6월 30일부터 노조는 셀 수도 없이 교섭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1인시위 등의 행위에도 사측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해고 23명, 직위해제 85명 등 108명에게 대량해고를 남발하였습니다. 특히 삼성앞에서의 1인시위에 더욱 더 민감하게 반응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해고자와는 교섭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대체근로인력 투입과 신규채용만이 사측의 해법이었을 뿐입니다. 사측은 용역을 동원해 하루 종일 조합원들을 감시 및 촬영하였습니다. 노조사무실 봉쇄도 모자라, 조합원들의 가족에게 문자를 발송하고 심지어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의 교섭촉구조차 거부당했습니다. 구미시도 마찬가지로 거부당한 한 당사자입니다. 지자체의 자존심이 걸린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섭거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궁극적으로 사태 초기에 구미시에서 중재단 구성 등 적극적인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부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재단 구성이 왜 노동자 분신사건 이후에야 거론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측은 노조전임자 수와 노조교육시간 등을 규정한 소위 타임오프를 빌미로 교섭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조는 이미 타임오프의 법적 한도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인사권과 경영권에 관해서도 타협에 응했습니다. 그럼에도 사측은 끊임없이 약속에 또 약속을 요구하며 교섭을 미뤘습니다. 사측이 금속노조 KEC지회의 간부에게 “타임오프는 문제가 아니다. 분사, 희망퇴직, 구조조정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이야기도 퍼져나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미시가 확보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까? 과연 구조조정이나 분사와는 무관한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에 질문드립니다. 10월 21일 KEC 노조는 제1공장의 점거에 들어갔습니다. 파업 127일째, 직장폐쇄 114일째 되던 날의 일입니다. 기존에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던 다른 파업에 비해서는 늦은 시점에 택한 벼랑끝 방책이었습니다. KEC 1공장은 인화물질이 많아 진압할 시 불상사가 우려되는 구역입니다. 그러나 권력의 해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경력의 증강이었고, 음식물 반입 거부 등 소통의 차단이었습니다. 경찰헬기 저공비행 사건은 또 어떻습니까? 정문앞 농성천막이 무너지며 임산부 4명 등 5명의 시민이 다쳤습니다. 10월 30일, 사측관계자가 면담한 금속노조 구미지부장 김준일 씨는 곧바로 경찰의 기습연행 시도에 직면하였고 끝내 분신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후 들끓는 여론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특별히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KEC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수없는 시민들로부터 민원을 받았습니다. 공장앞을 지나가며 용역 직원을 촬영하다가 욕설 세례를 받은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왜 우리 시민들이, 행인들까지도, 윤리 따위는 내팽개친 채 돈을 좇아 들어온 이들에게 그러한 수모를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헬기 저공비행으로 인한 임산부 부상과 금속노조 지부장 분신을 거치면서, 노동운동에 단련되기는커녕 그동안 먼 거리를 두고 살아왔던 시민들마저 분노하거나 침울해하고 계십니다. 본 의원은 질문합니다. 그동안 우리 구미시는 KEC사태의 해결과 노사갈등의 중재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그 노력의 내용과 일시, 장소를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노동과 자본의 갈등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이번 사태로 대오각성하며 깨달은 바가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원고를 작성한 후부터 시정질문 답변 시까지, 사태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지 알 수 없지만, 앞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그 계획도 제시해주십시오. 오늘 시정질문의 본 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후의 성실한 보충토론과 생산적 방안 창출을 기대하겠습니다. 긴 시간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