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철 의원입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평소 저희 의회를 위해 많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시는 40만 구미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허 복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구미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시는 남유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우리시의 대응방안과, 두 번째 공단동에 소재한 센츄리타워 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최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 경기도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해놓았고, 수도권지역 국회의원 44명이 기업입지 규제 등을 대폭 완화하려는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해양부가 실시한 연구용역결과,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와 비수도권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폐지될 수밖에 없어 수도권에서의 기업 입지와 대학신설, 대규모사업 추진이 자유로워지며, 과밀부담금과 공장총량제가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사실상 모든 수도권의 규제가 사라지는 결과를 의미하며 비수도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한차례 폭풍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시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모든 정책 개발사업과, 기업과 대학 및 연구소 유치 등에 큰 타격이 예상되므로 대응책 모색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이미 2005년도 부터 시작된중앙정부의 수도권 공장 규제 완화 여파로 인해 한차례 혹독한 경험을 하였고, 그 아픔을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많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의 잔재가 남아있습니다. 구미의 중추기업인 L공장 S공장의 생산라인이 파주 등 수도권의 일부지역으로 옮겨갔고 더 이상의 투자를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시민들의 분노와 실망을 저는 직접보고 체험했습니다. 성명서 발표, 결의문 채택, 시민 운동장에서의 대규모 집회, 서울역, 대구역 등에서의 서명운동 등 많은 반대 투쟁을 했습니다. 심지어 서울 탑골공원에서 구미시민들이 모여 집회를 하고, 국회에 항의방문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언론은 침묵하였고 국회는 우리들을 맞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또 다시 그날이 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본의원은 지난번처럼 때를 놓쳐 우리시민이 고통 받고 절망하는 모습을 사전에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상황에 대해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대응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먼저 제안하겠습니다. 지방경제를 말살하고 지역민의 생활권을 위협하는 수도권 공장 신․증설 반대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부, 의회, 대학교, 시민단체로 구성된 “수도권규제완화 저지 T/F팀”을 발족시켜주십시오.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저지를 위해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정치적, 물리적 행동이 필요할 시점임을 강력히 제시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공단동 198번지에 위치한 센츄리타워 건축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센츄리타워 건물은 ‘90년 5월에 허가를 받아 ‘92년 10월경에 공사가 중단되어 18년째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는 건축물로서 오고 가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건축물 입니다. 많은 선배 의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최근까지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고,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축주와 시공자와 분양자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18년을 방치했고, 앞으로도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까? 1공단 고도구조화 사업이 확정되어 앞으로 리모델링사업이 본격화 될 것인데미관을 해치는 요소는 사전에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18년동안 방치된 건물은 더 이상의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건물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법이 보호할 의무는 없습니다. 본의원은 재해의 위험과 공익을 저해하는 요소는 마땅히 제거되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 허가청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해 당사자들 간의 합의 도출이 어려우면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아주시고 이것이 어려우면 대법원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구미시와 의회가 하나가 되어 구미시민의 복리증진과 구미의 힘찬 도약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반성하는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초심을 잃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여러분과 함께하는 지역의 봉사자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본의원의 시정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