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31. 12:29분 연합뉴스에 보도된 “경찰, KEC노조에 미숙한 대응” 관련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바로 잡고자 합니다. 보도전문(10. 31. 12:29, 연합뉴스) “경찰은 김 지부장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도 가족 몰래 대구의 한 병원으로 옮겼다가 항의를 받고서야 서울의 화상 전문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구미차병원에서 화상 노조원을 가족 몰래 빼돌렸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사실은 이렇습니다. ⇒ “구미 차병원 담당의사가 화상 전문치료 병원인 대구소재 늘푸른연합병원으로 신속히 후송하라고 하여, 전문적인 화상치료를 받기 위해 긴급 후송한 것이고 가족의사를 무시한 것은 아니다.” ⇒ 현재 치료중인 서울 한강성심병원 담당주치의에 따르면 2도화상(15%)으로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