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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발부된 KEC 불법점거 노조원 검거과정에서 분신, 병원이송 치료중

KEC 불법점거가 장기간 지속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불법이 장기 존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불법을 방치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 10. 30 불법행위를 주도하고 있는 간부급 6명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았다.

21:30경 노사 협상이 결렬된 이후, 체포영장발부자 김 모씨에 대해서 영장을 집행하던 중 이에 저항하는 노조원 5명과 영장발부자 김 모씨를 검거하였으며

검거하는 과정에서 노조원 1명(체포영장 발부자, 김모 금속노조 구미지부장)이 분신을 시도하여, 경찰에서는 바로 소화기로 진화 및 응급조치를 하고 병원에 후송 조치하였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경찰의 적법한 법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조사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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