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서장 김동영)에서는 새벽시간 구미시내를 배회하면서 혼자 출근하거나 등교, 운동,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미행,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흉기인 과도로 위협 금품을 빼앗고, 강간할 목적으로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0. 3. 5. 05:35경 구미 임은동 삼보막창 앞 노상에서 피해자 손○○(여, 33세)가 퇴근하는 것을 보고 과도를 목에 들이대며 위협, 인근 화장실로 끌고 가 “가진 돈 다 내놔”라는 등으로 위협, 현금 15만원과 삼성카드 등을 강취한 후, 1회 강간하는 등, 2010. 9. 30까지 구미시 일대 노상에서 걸어가는 부녀자를 대상으로 4회에 걸쳐 강도강간 및 현금 45만원을 강취한 피의자 이○○ 25세를 긴급체포하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죄로 구속, 다른 여죄도 계속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구미경찰서 강력 6팀 형사들은 6개월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완전범죄는 없다는 것을 인식, 방범CCTV 자료, 탐문, 유전자(DNA) 등 증거를 확보, 피의자를 체포, 자백 받아 구속 수사함으로써, 다른 제2의 범죄 피해자를 예방하는데 구미경찰이 일조하게 되었다. 한편 이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부녀자들은 출·퇴근 시 최소한 2인 이상이 길을 걸어가야 하고, 골목길 보다는 큰길을 보행할 것을 권유하면서, 새벽시간대 남자가 모자를 쓰고 승용차를 운행하여 미행하거나, 모자를 쓴 채 걸어서 미행하는 것이 느껴질 때는 차량번호 암기는 필수, 인상착의 등 메모 해 두고, 112신고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