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선행특허조사 시행결과 유사특허 확인하고도 685건 연구과제 그대로 추진, 총 투입예산 715억원 막대한 연구비용 들여 기술만 개발하고 특허는 1건도 못 건질 수 있어 특허청에서 국가R&D과제를 시행하기 전 유사특허의 존재여부를 조사해주는 ‘선행특허조사’ 시행결과 유사한 특허가 발견된 과제는 총 1,620건으로 이 중 935건은 과제에서 탈락하였으나, 685건은 그대로 진행되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도 1건의 특허도 출원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구미을)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선행특허조사 결과현황’을 보면 2009년 ‘선행특허조사’를 수행한 건은 총 3,599건이며 이 중 1,620건은 유사한 특허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사특허 존재여부는 각 부처에 보고되어 이 중 935건은 등급조정 후 R&D과제에서 탈락하였으나, 나머지 685건은 연구가 계속 진행되었다. 이들 계속 진행과제의 총 연구예산은 715억원으로 막대한 예산지출을 하여 기술을 개발하고도 특허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서는 국가R&D의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선행특허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결과는 각 부처에 R&D담당자에게 결과가 보고되어 담당자 판단을 통해 등급을 조정하고 탈락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김의원은 ‘선행특허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대한 예산의 연구과제를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심각한 R&D예산 낭비이다’라며 ‘그대로 추진되는 과제들이 후에 특허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과제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명진흥회, 은행차입금 갚기에 바빠 발명진흥은 뒷전 지식재산센터, 임대보증금 감소와 차입금 이자발생으로 골칫덩이로 전락 적자경영으로 자체 발명진흥 사업 꿈도 못 꿔 한국발명진흥회가 발명진흥 자금마련을 위해 구입한 ‘한국지식재산센터’를 운영하면서 금융비용과 운영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적자경영을 하고 있으며 재정문제로 자체적 발명진흥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2026년 금융비용을 모두 상환한 후에나 진흥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들어났다. 국회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구미을)이 ‘한국발명진흥회’의 운영상태를 조사한 결과, 2003년 임대수입금으로 발명진흥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기부금과 진흥회 재산, 은행차입금을 모아 역삼동에 20층짜리 건물을 구매하였으나 은행차입금 상환과 은행이자 지불, 진흥회 운영비용등으로 임대비용을 모두 지불하고 손익계산서상 적자를 내고 있어 자체적인 발명진흥사업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발명진흥회는 현금흐름상 2007년 9억4천만원의 적자를 시작해 2008년 8억1천만원, 2009년 10억8천만원의 적자를 기록해 2007년 임대비용등으로 보유하고 있던 현금 37억원이 작년 18억원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대보증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내년에는 센터에 입주업체 중 1~2곳이 빠져나갈 움직임을 보여 흑자전환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발명진흥회는 지난 2003년 발명진흥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정부기부금 397억원과 진흥회 재산 100억원, 은행차입금 813억원으로 역삼동에 위치한 시가 1,300억원 상당의 20층 건물을 구입했지만 매년 갚고있는 은행차입원금과 발생이자, 임금·퇴직금 과다산정 등의 방만경영 등으로 인한 지출이 임대료수입·용역사업수행 수입을 넘어서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체사업인 발명의날 등의 행사와 교육사업, 특허기술거래사업의 작년 예산집행률은 61%까지 떨어졌으며, 이 외에 자체 진흥사업은 기획도 못하고 있다. 이에 김의원은 ‘정부가 2003년 397억원이나 들여서 1300억원의 건물을 사들였지만 결국 빚과 이자만 만들어 냈다’며 ‘진흥회의 자체진흥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2026년까지 갚기로 한 은행차입금을 조기 상환하여 정상적인 운영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직무발명 보상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 심화! 직무발명보상 실시율, 대기업은 84.0%, 중소기업은 25.5%! 국내 민간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실시율 40%에 못미쳐! 국내 민간기업의 직무발명보상 실시율이 40%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대기업의 직무발명보상 실시율이 84.0%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25.5%에 그쳐 직무발명 보상에 있어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으로부터 받은 ‘국내 민간기업 직무발명 보상 실시 현황’을 분석한 결과, ’05년에 20.1%였던 국내 민간기업의 직무발명보상 실시율이 ’07년에 38.3%, 09년에 39.6%로 증가했지만, 아직 60% 이상의 민간기업에서는 직무발명 보상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기업형태별 직무발명보상 실시율을 분석한 결과, 09년 대기업의 직무발명보상 실시율이 84.0%에 달한반면, 벤처·INNO-BIZ기업은 39.8%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일반 중소기업은 25.5%의 기업만이 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의원은 “직무발명을 한다는 것은 자신의 업무에 대해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는 단순한 설명회에 그치지말고, 중소기업에 대한 계몽을 통해 직무발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