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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산업기술연구회 및 산하 연구원

국회의원 김태환

 
정부 최대연구기관 ETRI소속 해외학위 유학자 중 절반은 미복귀!
학위취득해도 처우 안 좋아 현지정착·이직!
반면 학위취득 실패 연구원은 모두 복귀!


정부 공공기관 보유 특허의 40%를 점유하고 있는 정부최대연구기관인 ETRI(전자통신연구원)의 연구자들이 해외대학 박사학위취득을 위해 해외로 나간 뒤 복직하지 않고 현지에 정착하거나 이직하는 비율이 50%에 육박해 고급두뇌의 해외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외학위취득에 실패한 연구원은 100% ETRI로 다시 복직한 것으로 조사돼 대조를 이뤘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ETRI로부터 받은 ‘2004년 이후 학위취득 유학자 복귀현황’자료에 따르면,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해외 학위취득 기간중이거나 마친 휴직연구원 47명 중 23명이 복직하지 않거나 복직 후에도 ETRI를 떠난 것으로 나타나 48.9%의 유학 인력이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퇴직한 연구원 23명중 20명은 학위취득 기간중에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ETRI 관계자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복직을 해도 연구자들의 지위에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학위취득이 임박했을때 현지정착이나 이직을 목적으로 퇴사한다”고 말했다.

ETIR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수는 약 2만6천개로 정부공공기관 보유특허수의 39.5%를 점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고급두뇌의 해외유출이 심각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67명의 해외유학자중 학위를 받지 못한 연구원은 7명이었는데 이들은 7명 모두 복직을 했으며, 이중 1명을 제외하곤 현재까지 재직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의원은 “ETRI의 연구원들은 IT통신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로 구성돼어 있지만, 해외에서 박사를 따고 와도 국내연구소의 여건상 더 나은 대우를 받기 힘들다”며, “해외우수 인력 유치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우수인력이 해외로 나가는 것을 막는 것이 더욱 시급한 만큼 해외학위 수여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경부 산하 연구소기업, 11개중 9개가 적자!
출자 · 국고보조금 받고도 지난해 부채만 148억원
매출전무한 곳도 3곳, 심지어 세금미납으로 직권 폐업되기도!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연구원이 출자해 설립한 11개 연구소기업 중 9개 기업이 운영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심지어 매출액이 전무하거나 세금미납으로 직권폐업을 당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소기업은 연구원의 겸직과 각종 세금혜택, 정부용역수주시 가산점을 부여받는 등 유리한 위치에 있음에도 매출감소와 부채증가 등 경영부실이 계속됨에 따라 심각성을 더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산업기술연구회에서 제출한 ‘연구소기업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업기술 연구회 산하 출연연이 세운 연구소기업은 07년 1개 업체에서, 08년이후 11개 업체로 대폭 증가했다.

하지만, 연구소 기업의 매출 분석결과 11개 기업의 09년도 매출은 63억6천만원으로 08년 매출액 69억 4천만원 대비 8.4% 감소했으며, 09년 적자 규모는 49억원으로 08년 43억원보다 13%이상 증가했다.

이로 인해, 누적부채도 증가해 08년 130억원이었던 부채는 09년 149억원으로 14% 증가했다.

또한, 11개 연구소기업중 9개 기업이 09년 적자를 기록했으며, 3개업체는 매출이 전무했고, 08년 설립이후 지난해까지 매출이 전혀 없는 기업도 있었다.

특히, 08년에 설립된 지토피아(연구소기업)는 세금미납으로 인해 관할세무소로부터 직권폐업까지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기업은 정부의 기술 사업화 촉진 방안으로 2006년부터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이 기술, 현금 등 17억원을 출자해 설립했으며, 특구개발 사업 참여시 10점의 가산점 특혜로 16억 5천만원의 국가보조금을 지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경영위기에 빠져있었다.

연구소 기업 혜택 :
- 3년 간 법인세/소득세 면제, 이후 2년 간 50% 감면
- 취·등록세 면제, 재산세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 특구개발사업 참여시 10점 가산점 부여

이에 김태환의원은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구원이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기위해 출자한 금액이 17억원 인데 지난해 발생한 적자만 벌써 48억원이다. 결국, 기술 상용화로 이익을 얻기는커녕 빚만 지고 있는 셈이다” 라고 지적하고, “무조건 연구소기업을 장려할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사후 신고제를 사전 허가제로 환원해서라도 건실한 연구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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