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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김태환

 
은행, 중기대출비중 맞추기 위해 대기업 대출 1조5천억원을 중기대출로 둔갑!
7대 대형은행 중 중소기업 대출 권고비중준수 은행은 단 한곳 !


정부가 시중은행들의 중소기업대출 실적을 위해 대기업대출 1조5천억원을 중소기업 대출로 둔갑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7대 시중은행 중 정부의 중소기업 대출권고 비중을 준수하고 있는 곳은 단 한곳 밖에 없는 것으로 조사돼 말뿐이 중소기업 상생이라는 비판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기업의 기업구매자금과 시중은행 중기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말 대기업구매자금의 대출잔액은 1조5천억원으로 집계됐고 2010년 6월말 현재 7대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238.2조원으로 총대출대비(617.2조원) 38.59%의 중기대출 비중을 나타냈다.

대기업구매자금은 중소기업에게 결제할 자금을 대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상품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5월 금융위기로 은행이 어려움에 처하자 외채 지급보증 동의안과 함께 은행들과 MOU를 맺었는데 이때 은행들이 중기비중을 지키기 어렵다고 하자 기존중기대출로 포함되지 않던 대기업 구매자금대출을 지난해 연말까지 중기대출에 포함시켰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대해 “대기업구매자금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결제할 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인 만큼 중소기업 대출로 봐도 무방하다”는 의견이지만,

김의원 “안그래도 중기대출비중이 감소하고 있는데, 대·중소기업 상생을 얘기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대기업대출마저 중기대출로 둔갑시키는 것은 정부의 지나친 은행 편들기”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의 이러한 은행 봐주기에도 불구하고 7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오히려 감소했다.

7대 시중은행의 총 대출잔액은 6월말 현재 617.2조원이고 이중 중소기업대출은 238.2조원으로 중기비중이 38.59%였다.

이는 1년전인 09년 6월말 중기대출액 242.2조원(총대출액 605.4조원)과 비교하여 금액과 비중면에도 모두 감소한 금액이다. 반면 대기업 대출비중은 7.53%에서 8.18%로 늘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7대 시중은행 중 정부의 중소기업 대출권고 비중인 45%를 준수하고 있는 은행은 우리은행 단 한곳에 불과했고, 제일은행의 경우는 20%도 채우지 못했다.

이에 김의원은 “은행들이 정부의 권고안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마땅한 제제수단이 없기 때문”이라며, “정부에서는 중기대출 권고비율(시중은행 45%, 지방은행 60%)을 지키지 않는 은행에 대해서 총액한도대출 지원을 차감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6개 지방은행(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은 정부의 중기대출 권고비중인 60%를 모두 지키고 있어 대형은행들과는 차이를 보였다.


중소기업 상생, 오히려 정부가 막아서!
중기청의 중소기업인 공기업 사외이사 추천제 정부가 무산시켜!
주무부처인 지경부 산하 공기업 사외이사 중 중기몫은 0% !


정부가 대·중소기업 상생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산하 공사과 자회사의 사외이사 출신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몫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는 지난 08년 중소기업청이 공기업 사외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시행령(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개정에 나서자 이마저도 무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산하공사 및 자회사의 사외이사현황’을 분석한 결과, 23개 기관의 사외이사수는 총 111명이었으나 이중 중소기업인 몫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신별로는 공무원을 포함한 정부기관 출신이 56명으로 50%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교수 16명(14%), 대기업 12명(11%), 변호사·회계사 7명(6%), 언론 5명(5%), 기타 15명(14%) 순이었다.(기타는 NGO, 정당·정치권 인사)

특히, 정부는 이러한 공기업의 중소기업 소외현상을 바로잡고 공기업의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청이 추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도 무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08년 6월 중소기업청은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제1차 성공전략회의’에 중소기업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공기업등의 사외이사로 선임토록 하는 것을 정식안건으로 채택하고,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 ‘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공기업의 사외이사를 최종 임명하는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본건은 무산됐으며 ‘제2차 성공전략회의’부터는 안건에서 아예 제외됐다.

결국, 대기업에겐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강요하는 정부가 정작 공기업과의 상생은 가로막은 것이다.

이에 김의원은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을 외치기 전에 모범을 보여줘야 함에도 오히려 공기업들이 중소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며, “당시 무산된 시행령을 재검토하여 공기업 사외이사의 중소기업인 진출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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