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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국회의원 김태환

 
한중일 3국간 산업 및 기술경쟁력 비교분석결과
한국이 최고수준인 것은 단 한 부문뿐!
중국은 2개부문, 일본은 15개부문에서 최고수준!


한중일 3국간의 3개업종 9개품목 18개 부문에 대한 산업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을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이 최고수준으로 평가된 것은 단 한 부문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반해 중국은 2개부문에서, 그리고 일본은 무려 15개부문에서 최고수준의 국가로 평가됐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한중일 산업기술 경쟁력 조사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8개 부문 가운데 이동통신단말기의 산업경쟁력에서 3개국중 최고수준의 국가로 파악된 반면, 고기능섬유와 나노섬유, 그리고 이동통신 장비 등 3개품목의 산업 및 기술경쟁력에서는 3개국중 가장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반해 일본은 미래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리튬이온 전지, 연료전지, 나노섬유 등 총 6개품목의 산업경쟁력에서 최고수준으로 평가받았으며, 특히 기술경쟁력 부문에서는 9개품목 모두 최고수준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번 조사결과, 한국은 전체적으로 중국과의 기술경쟁력 격차가 많이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기능 섬유와 나노섬유, 그리고 이동통신 장비 등에서는 기술경쟁력이 중국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의원은 “각 부문별 세부 순위에서는 대체적으로 중국에 앞서 있지만, 최고수준의 국가현황만을 볼 때, 오히려 중국이 앞선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하며, 특히 국내기술의 경쟁력 극대화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09년4월부터 10년 3월까지, 소위 미래산업으로 지칭되는 화학전지와 화학섬유, 이동통신 등 3개업종에 대한 한중일 3개국의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됐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이전에, 소비자 선택권 보호부터!
적발된 업소 중 71.3%는 계속 영업, 소비자는 알 길 없어!
최근 3년간 1년내 2회이상 중복 적발된 주유소만 69개!


지난 3년간 비정상 석유제품(유사석유, 품질부적합, 금지위반)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총 1,110개 업소(주유소, 대리점 등) 중 영업정지를 받은 곳은 28.7%인 294개 업소에 불과하고, 나머지 71,3%에 해당하는 729개 업소는 경고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후 계속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반해, 최근 3년동안 연간 2회 이상 적발된 주유소만 69개 주유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이, 07년부터 09년까지 3년간 비정상 석유제품을 취급하다 적발된 전체 1,110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을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94개(28.7%) 업소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일정기간 영업을 중단했고, 129개(12.6%) 업소는 경고, 600(58.7%)개 업소는 과징금 처분을 받아 계속적으로 영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주유소를 방문하는 소비자가 오피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미리 확인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유소가 비정상제품을 판매한 경력이 있는 곳인지를 알 수 없다.

실제 지난 3년간, 1년에 2회이상 적발된 주유소만도 69개소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의원은 “지경부는 지난 9월2일 석유제품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석유제품의 가격을 주유소내 잘 보이는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경고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주유소는 소비자가 일부러 석유공사 오피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다”고 지적하며,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이전에, 우선 선택권의 보호를 위해 해당 주유소 내에 어떤 형태로든 알림판을 설치해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우체국의 무제한 예금보호제도, 부자만을 위한 금고로 악용우려!
5천만원 이상 고액예금자 18만여명...개인최고예금액 316억원
중산층, 서민과 무관한 무제한 예금보장 합리적 수준 손질 필요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하나의 은행에 여러개의 상품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최대 5천만원까지만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산층 및 서민금융기관을 표방하는 우체국은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 정부가 무제한 지급을 보장하고 있다.

전체 우체국 예금 중 이러한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는 5천만원 이상 예금고객이 무려 18만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개인최고 예금액은 316억원에 이르러 그동안 서민과 중산층의 대표 금융 기관으로 상징되는 우체국의 모습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태환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우체국 금융 고액예금자 현황을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5천만원 이상 예금자는 18만4452명, 1억원 이상 고액예금자는 69,412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개인 최고 예금액은 316억9500만원에 이르고, 이어 181억4200만원, 120억2100만원 순으로 나타나 고액자산가들이 정부가 무제한 지급보증하는 우체국 금융을 자산 예치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우체국 예금은 금융위기가 정점으로 치닫던 지난 2008년 11~12월 두 달간 무려 8조원 가까이 급증한 바 있고, 이에 앞서 지난 1998년 8월 IMF 외환위기 당시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우체국과 농협은 금융이 취약한 농어촌 및 도서벽지 주민에게도 도시수준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금융기관"이라며, "중산층, 서민과는 무관한 무제한 예금자 보호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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