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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장애인 연금제도 준비 박차

장애인 연금제도 읍면동 담당자 교육 실시

 
김천시는 6월 2일 2층 회의실에서 장애인 연금제도 시행에 따른 읍면동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 날 교육은 장애인 연금제도 시행과 관련한 대상자 신청절차, 구비서류, 소득산정 기준 등의 사업지침과 장애등급 심사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장애인연금 업무 처리에 관한 실무자들의 정보 공유의 장이 됐다.

김천시 복지위생과 김용수 과장은 “장애인들의 꿈과 희망인 장애인 연금제도 혜택이 보다 많은 장애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장애인연금 제도는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해 대상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월 최고 15만원까지 일정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7월 본격 시행된다.

대상자는 이번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면 자산조사, 장애등급심사, 지급결정 및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30일 첫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현재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별도의 신청 및 장애등급심사 절차 없이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다.

신청자는 중증장애인 본인의 신분증과 통장사본, 기타 소득·재산 증빙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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