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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31일부터 장애인연금 접수

김천시는 장애인연금법이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31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간 장애인연금 신청접수를 받기로 했다.

장애인연금 제도는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해 대상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월 최고 15만원까지 일정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장애인연금 선정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단독 가구일 경우 월 50만원, 부부 가구일 경우 월 8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자는 이번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면 자산조사, 장애등급심사, 지급결정 및 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30일 첫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현재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별도의 신청 및 장애등급심사 절차 없이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다.

신청자는 중증장애인 본인의 신분증과 통장사본, 기타 소득·재산 증빙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장애인연금제도에 대한 기타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와 시청 복지위생과, 읍·면·동사무소로 하면 되고, 장애인연금포털(www.e-welfare.go.kr/pension)을 통해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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