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제란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등)의 농사정보 즉 누가 어떤 농사를 얼마나짓는지 등을 등록하는 제도로서 2008년 6월부터 ~ 2009년까지 농가(농업법인 등)의 인력정보, 농지정보, 축산업정보, 농·축산물의 생산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농가유형별 집중 차별화 지원으로 맞춤형 농정체제 구축을 위한여 처음 실시되는 농정제도이다. 무을면장은 이날 교육장을 방문하여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수 있도록 대농가 홍보, 정확한 조사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교육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농업경영체 등록제도가 분산평준화로 불명확인 정책대상 농가정보를 내실있게 정비하여 다양한 맞춤형 집중 차별화 농림정책 지원으로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