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사)축산기업조합 경북도지회가 주관하여 축산물판매업 등 기존 영업자를 대상으로 ▲축산물위생시책 ▲영업자 준수사항 ▲쇠고기 이력제 ▲축산물등급사항 ▲축산물위생관련 필요사항 등 축산물 취급업소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3시간 동안 진행됐다. 교육에 앞서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최진태)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먹거리 공급을 위한 축산물판매업 영업자들의 협조를 당부하였고, 또한 “이번 교육을 통해 소비자 건강보호와 건전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축산물판매업 등 영업자 위생교육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위생교육 등)에 의거, 신규영업자는 6시간, 기존영업자는 매년 3시간, 행정처분영업자는 4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축산물영업자는 위생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