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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제2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

제1회 추경예산, 각종 조례안 발의 심사

김종천의원,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김숙향 의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경북도의회(의장 이상천)는 3월26일 제239회 임시회 이틀째를 맞아 상임위원회를 열어,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0년 경상북도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및 각종 민생관련 조례안을 심사했다.

□ 통상문화위원회(위원장 한혜련)는 경상북도 관광산업국, 문화체육국, 투자통상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했다.

이날 상임위에서,△ 한혜련 위원장(영천)은 최근 국가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지원되는 예산인 만큼 면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하면서,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지원해 달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 이재철 부위원장(상주)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 국비가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하여 우려하면서 경북도의 여건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당부함.

△ 박순열 의원(청도)은 도지정문화재 관리문제를 지적하고 화재 위험성이 높은 목조문화재 관리를 위해 문중, 종택 사람들이 상주하면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면서 이를 감안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국가지정문화재는 숭례문 화재 이후 실측하여 소실에 대비하는데 도지정 문화재도 점차적으로 실측해 둘 것을 주문하였다.

△ 백영학 의원(김천)은 세계경제가 어느 정도 호전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리스사태 등 여전히 불안요인 있는 만큼 이에 적극 대응하는 대책을 주문하였다.

△ 안순덕 의원(의성)은 동계종목 육성과 컬링인구 저변확대를 위해 국내 유일의 전용컬링장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컬링선수권대회의 철저한 사전준비로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며, 홈쇼핑 경북관광여행상품 운영 8천만원과 관련하여 어려운 농촌경제을 감안하여 쌀을 비롯한 도내 농수산품과 연계하여 판매하는 것을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 장세헌 의원(포항)은 세계 윈드서핑대회가 취소된 사유에 대하여 지적하고 시군에서 도와 협의 없이 무분별한 국제대회 유치는 예산낭비를 초래하므로 도에서는 국비지원 여부 및 기대효과와 사업성과를 충분히 분석하여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 농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만)는 농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수산국과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경상북도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했다.

이날 심사한 농수산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881억5천만원 대비 6.77%(398억원) 증액한 6,279억6천만원으로서 신규사업은 식물공장설치지원시범사업(5천만원), 시설원예지열난방시스템보급지원(91억8천7백만원), 어업인복지문화센터건립(5억원) 등이며, 감액은 인건비 등 경상경비가 대부분이며, 농업기술원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였는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20억1천만원 대비 1%(4억3천만원) 증액된 424억4천만원이다.

△ 남종식(청송) : 최근 경북도에서 개최한 생태유기농 선포식이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유기농관련 행사는 물론 농업인이 원하는 행사를 확대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종원(상주) : 농업분야 지원예산 보조율이 경종분야 보다 축산분야가 높은 등 형평성이 결여된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예산 편성시 면밀한 검토를 당부하는 한편,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대상에 농가스스로 생산한 퇴비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 조동만(영양) : 어업인복지문화센터건립 예산과목을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였는데 시설설치 등 사업성격상 자본보조가 타당하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다.

△ 박기진(성주) : 최근 일조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참외농가 등 과채류 재배농가 지원대책과 관련된 예산편성 등 지원대책 마련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빠른 시일내 농업재해로 인정하여 지원토록 할 것과 도 자체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 이준호(청도) : 1억8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소형도정시설 설치지원사업 지원대상과 선정방법에 대하여 질의하면서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이날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경상북도 민물고기 생태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체험관 관람료를「과학관육성법」에서 정하는 기준의 범위내에서 조정하는 것과 체험관 운영과 관련하여 명절(구정, 추석)과 명절 전날 및 다음날을 휴관일로 추가 지정하고, 매일 09시에서 18시로 되어있는 관람시간을 동절기와 하절기로 구분하는 한편, 체험관 입장 금지 대상자를 완화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홍)는 낙동강살리기 사업단과 건설도시방제국 소관에 대한 추경심사에서

△김영택(구미) 의원 : 울진비행교육훈련원지원및소방시설구입지원의 도비지원 타당성, 교통사고 잦은곳 사업시행 기준은

△고우현(문경) 의원 : 영천경마장진입도로개설 지방도사업의 조기투자의 필요성, 선형개량사업의 조기필요성 강조

△장두욱(포항) 의원 : 울진비행장 도비지원현황

△박영화(고령)의원 :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한 민원 관련사항

△장병익(군위)의원 : 낙동강살리기사업과관련한 도비지원 내역 등에 대한 질의를 했다.

한편,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시하)는 25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김종천 의원(영주시)은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경북도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고자, 제239회 도의회 임시회에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김종천의원외 23명) 안건을 상정 처리했다.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사(3. 25), 본회의 심의(3.31)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특별위로금 지원에 있어 의사자의 유족에게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3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의상자에게는 부상의 정도(1급~9급)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1천 5백만원이하~3백만원이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의상자 또는 의사자의 유족(65세이상의 부모, 18세이하의 자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으로서 신체상의 부상범위 및 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매월 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의사상자 현황(2009년말 기준) - 45명(의사자 34, 의상자 11)

본 조례의 제정은예측하기 어려운 급박한 위험(위해)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돌보지 않고 타인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도 차원에서의 예우와 지원규정을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가 있다.

김숙향 의원(비례대표)은 중증장애인의 주거지원 사업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탈시설화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김숙향의원외 19명) 제239회 도의회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 처리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퇴소시 필요한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증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을 위한 주거 및 주택개조 등의 지원과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유지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금번 조례의 개정으로 장애인복지정책이 시설중심에서 탈시설화를 통한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환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반조성의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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