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과태료 미납차량에 대해서는 2008년 6월 질서행위규제법이 시행되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의 불이익 뿐만 아니라, 법적절차에 따라 공매처분 등 강제징수와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 등 기타 재산에 대하여 압류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이준섭 서장은 이전처럼 차량말소 시에 납부하겠다는 생각으로 과태료를 미납하여 가산금 부과 등의 피해사례를 방지하고자 연말연시 고액 체납차량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