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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지정

어린이 건강증진 및 식생활 환경개선을 위해

김천시(시장 박보생)는 지난 3월 22일부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학교(초·중·고등학교) 및 학교주변 문구점·구멍가게·분식점 등에서 위생상태가 불량한 제품이나 값싼 저질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막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 식품판매 환경조성을 위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를 4월 13일부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는 학교 및 학교주변 200m이내에 설치된 식품 자동판매기 대수 및 종류, 학교 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의 종류, 학교 주변의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는 영업소의 수 및 종류를 전수조사 하여 이달 30일까지 학생들의 주요 통학로 및 학생들이 많이 찾는 업소 밀집지역등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으로 지정관리하게 된다.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학교매점 및 주변업소현황을 작성관리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을 설치하여 학부모, 시민, 업소등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전담관리요원 등이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중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불량한 식품의 진열·판매를 방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 식품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활동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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