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야간단속을 통해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2건 20만원을 부과하고 경미한 사항 30여건은 현장 계도했다. 단속대상은 일반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미사용, 재활용배출시 재활용과 쓰레기 혼합배출, 불법소각, 가전류, 쇼파 등 대형폐기물 불법배출 행위 등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불법투기자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함으로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천시는 이번 야간 특별단속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시키고, 쓰레기 분리배출 및 감량화 및 쓰레기 배출요령 준수 등 시민의식을 전환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