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S는 ○○농협 판매업무 담당으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보조금인 공동선별비 및 포장재비를 허위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농협 내 전산망에 공동계산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공동계산 정산서를 생성하게 하는 등 전산내용을 위작하고, 이를 위조한 보조금 신청서에 첨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접수하여 7,100만원을 지원받아 이중 1,174만원을 친구 G○○ 통장으로 입금,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은 농민 20명에게 5,391만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농민 20명도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여 소비한 혐의로 입건하였다. 검거 경위는 2009. 3. 1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천출장소로부터 "보조금 일부 유용"고발장 접수하여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조금 신청자료 등의 분석을 통하여 문서위조 혐의 등이 추가로 밝혀져 피의자들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등의 죄로 기소할 예정이고, ○○농협도 법인의 책임을 물어 같은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사건 담당팀 : 김천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054 - 439 - 2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