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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칠곡축협장선거관련 금품제공 조합원 고발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金正三)는 오는 3월 3일 실시하는 구미칠곡축협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2009. 2. 23. 조합원 3명에게 총 29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조합원 김모씨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조치하였다.

또한 2009. 2. 28. 본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조합원 2,690명에게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있는 후보자의 직계비속을 경고조치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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