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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꼼짝마 !〃

김천시′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영상인식시스템´ 가동

 
김천시(시장 박보생)에서는 지방세 체납액중 가장 큰 비중(30%)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지방세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세정과 및 읍면동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 근무조를 1일 2개조로 편성하여 주간은 물론, 야간 번호판 영치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현재까지 1,128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4억3천여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62대의 차량을 공매처리 하였다.

특히, 10월부터 지방세 체납행정 선진화를 위해 달리는 차안에서 체납차량 번호판을 자동 인식할 수 있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을 도입하여 7일 동안 150여대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였으며, 기존 PDA에 의한 도보 조회에서 영상인식 시스템을 이용한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관내지역은 물론 구미, 상주, 칠곡 등 인근지역에서의 체납차량 적발도 가능하여 번호판 영치지역을 광범위하게 확대시킬수 있으며, 타인명의 운행 차량 일명 “대포차” 색출도 용이해졌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영상인식 시스템”은 자동차 번호판을 자동인식하는 카메라를 장착한 자동차로 주행하면서 주차돼 있거나 운행중인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인식, 체납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체납차량 발견시 체납내역이 경보음과 함께 차량의 컴퓨터와 휴대용단말기(PDA)에 표시되며, 휴대용 프린터로 번호판 영치증을 출력, 즉시 영치함으로써 종전의 도보에 의한 영치방식보다 영치업무의 효과가 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김천시는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도 납세의무를 다하는 대다수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건전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차량 소유자의 안이한 납세의식 개선과 체납세 일소 차원에서 단 한번의 자동차세 체납이 있는 차량이라도 발견시 번호판을 즉시 영치할 방침이다.

김천시는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 및 대포차량 등의 강제견인으로 지방세 체납정리의 효율성이 종전보다 획기적으로 향상 될 것으로 보이며, 영상인식 시스템을 통한 보다 강력한 영치활동을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체납발생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고 말했다.

한편, 김천시는 연초부터 시장특별지시 1호로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올해 체납발생분을 포함한 체납액 14,206백만원 중 7,908백만원을 정리하는 뛰어난 실적을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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