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군수 배상도)에서는 2008. 10. 20 ~ 11. 14까지 4주간 재난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특정관리대상시설』 66개소에 대한 하반기 일제조사 및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조사는 소방방재청의「2008년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 관리 지침」에 따라 시설관리부서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며 조사내용 및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시설기준 ․ 관계법규 위반여부, 손상 ․ 결함 및 기능적 위험요인, 재난위험요인 안전조치 실시내용 등을 확인한다. 이번 조사결과 위험요인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재난발생 위험정도에 따라 A․B․C급은 중점관리대상시설로 D․E급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 ․ 관리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칠곡군에서는 이번 조사 및 점검을 통해 재난 위험이 높은 노후 불량시설의 근원적 해소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