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감시단은 관내 대형할인점, 슈퍼마켓, 학교주변문구점, 자동판매기용품대리점 등 식품판매업소를 방문하여 부적합 제품인 해태식품의 미사랑카스타드 1.5kg을 수거(압류)조치하고 일시판매금지제품인 7개사 18개 품목의 99kg에 대하여 봉인조치후 해태제과의 오트웰 외 11건을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거검사의뢰 하였으며, 식품 대리점 및 판매업소에 대하여 중국산 분유 등 함유식품에 대하여 상세내역 및 반품방법 등을 설명하고 멜라민 관련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 매장에 게시하고 철저한 관리를 당부 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