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7월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하게 됨에 따라칠곡군에서는 행정력만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민․관 감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부정유통에 대한 감시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자율감시단을 구성 운영함으로서 식육점・음식점의 원산지표시, 둔갑판매 등을 근절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고, 또한 한우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식육점에 대해 희망업소의 신청을 받아 최종 심사한 결과 이날 9개의 업소에 대해『한우판매인증업소』로 지정하고 인증서를 수여했다. 한편 인증서를 교부받은 업소는 분기별 1회이상 군의 지도 점검을 받도록 하였으며, 원산지위반, 허위표시, 한우만 취급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 위반 하였을 경우 영업정지 또는 중대 사안에 대하여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동 제도를 정착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서 칠곡군수(배상도)는 급변하는 축산물 유통시장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원산지 둔갑판매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민간자율감시단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하면서 자율 감시단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 식탁의 안전과 군민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하고, 한우판매점에서도 축산물유통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신뢰받는 선도적인 업소로서의 역할을 다 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