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감사관 제도는 군민의 생활현장의 불편·불만사항, 재난요인 등 지역현안을 제보하고 공직비리 정화활동과 주민의 이해대립·갈등의 조정자 역할 등 자치행정의 민주성,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함이다. 칠곡군은 명예감사관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해 12월28일 칠곡군 명예감사관 운영 규정을 제정 발령하고 8개 읍·면에 지역에서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20명을 선정하였고, 그 중 7명이 여성으로 구성하고 위촉하게 된 것이다. 「명예감사관 운영 규정」에 따라 명예감사관은 칠곡군이 주관하는 각종 감사에 참여, 생활현장의 위법·부당사항 및 각종 불편·불만 민원사항의 신고, 위험시설·다중이용시설을 방치하여 안전사고 발생우려지역 제보, 민원을 부당·지연처리하거나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행위 신고, 공무원 비위사실 및 공무원의 품위손상 행위 제보, 그 외 군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건의 등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명예감사관은 임무 수행 시 취득한 행정정보 등에 대하여는 보안 유지에 책임을 지게 된다. 칠곡군은 그 외에도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행정의 민주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군정시책으로 부조리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최고 1천만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칠곡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지난 3월7일 제정·공포하였으며, 군 홈페이지에 「공직자비리신고센터」개설운영, 각종 공사에 「주민참여 감독제」를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행정내부 변화와 혁신, 개선의 자정노력을 하여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 친절한 민원처리로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서비스 행정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