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안전사각지대인 이륜자동차의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오는 2012년 1월 1일 부터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에 대해 사용신고제를 시행한다. 그동안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규정이 없어 사고·사망율이 전체 이륜자동차 사고발생 건수 대비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사고시 피해보상이 어려웠다. 또한, 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도로, 사유지 등에 무단방치되거나 도난에 취약하여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되어왔다. 이에 따라 태백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운행자는 상호 안전을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사용신고하지 않고 운행시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12.1.1 이전 구매된 50cc 미만 이륜자동차 :’12.1.1~6.30 사용신고 *‘12.1.1 부터 신규 구매된 50cc 미만 이륜자동차 : 사용신고 후 운행 신고대상은 최고속도 25km/h 이상으로,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레저용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과 산악지역 운행이 목적인 차동장치가 없는 ATV(All-Terrain Vehicle)등은 제외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