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에서는 최근 노래연습장 화재피해사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피난안내도 비치, 다중이용업소 화재피해 경감을 위한 관계자의 역할,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노래연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등에 대해 교육했다. 동부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동절기를 앞두고 노래연습장에서 화재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래연습장 영업주의 자율방화관리체제 확립 및 안전의식 고취에 목적을 두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