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캠페인은 6월 8일자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거 금년 12월 9일부터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 위반차량에 대해 2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과태료는 긴급자동차에 설치된 블랙박스가 촬영한 영상기록을 증빙자료로 부과 될 예정이다. 이강동 동부소방서장은 “기존 도로교통법에도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구체적인 법적제재가 없어 시민들의 양심에 호소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긴급자동차 양보 운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는다. 법령 시행 전까지 대시민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