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우수업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최근 2년간 원산지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함 |
위생상태는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우수업체는 위 기준을 충족한 업체로부터 매년 2회(3.1~31, 9.1~30) 신청을 받아, 생산자 및 소비자단체,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심사위원회의 현지 확인과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다. 김천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2005년부터 지금까지 농협3, 할인매장1, 슈퍼3, 식육판매점 13개소 등 20개소를 지정하였으며 매장 입구 또는 내부에 부착된 "원산지 표시 우수업체"마크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를 믿고 구입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혔다. 우수업체로 지정되면, 친환경농축산물 등 우수 농축산물을 적정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농가와 연결해 주거나, 원산지·농약잔류분석 무료 지원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