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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철 지역발전위원장, 경북도 방문결과

지역현장 방문을 통한 정책소통과 현장의 생생한 여론 청취 정책반영

 
□ 이삼걸 행정부지사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유치를 위한 국회포럼관계로 출장 중인 김관용 도지사를 대리하여 5. 12(목) 11:00 도지사 접견실에서 취임인사차 방문한 홍철 위원장에게 도정의 주요현안을 설명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날 취임(3.25) 후 경북도청을 처음 방문한 홍철 위원장은 지난 4.12일 제2기 지역발전위원회 출범에 따라 “지역현장 방문을 통한 정책소통과 현장의 생생한 여론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권역별 전국 광역단체를 방문하고 있다.

□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지방이 대한민국 주인공

이 자리에서 이삼걸 행정부지사는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면서 미래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 성장과 발전이 꼭 필요하다"며 "오늘날 지방의 어려운 현실과 절박한 심정을 자세하게 설명했으며, 앞으로는 수도권보다도 지방이 대한민국의 주인공이 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피력하였다.

□ 지역현안 건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가속화 시키는 "첨단업종 범위조정" 철회를 강력하게 피력하였으며

◆ 첨단업종의 대폭조정에 따라 지역기업이전, 신규투자감소 등 유망사업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에 막대한 피해예상
·국가균형발전과 "先 지방경제 살리기, 後 수도권 규제완화"원칙에 따라 수도권에 입지 가능한 첨단업종 범위 조정 철회 건의
·지방입주 첨단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자금지원확대로 지방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마련 건의

또한 기존 특별법에 의해 추진 중인 지역개발사업의 골격을 훼손하는 "지역개발 종합지원법" 제정안을 재검토 해줄 것을 건의 하였다.

◆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고려하여 기존 특별법에 의해 추진 중인 지역사업의 골격을 훼손하는 "지역개발 종합지원법"제정안 재검토 건의
·현재 개별 특별법에 의해 추진중인 개발계획과 발전구상이 근거법령 폐지로 인해 예산확보와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사실상 사업이 무산될 위기
·수도권 일부지역 규제완화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동일한 인센티브 부여로 수도권 집중화 가속
- 초광역개발권 사업(백두대간 벨트,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
-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

□ 기자간담회에서 홍 위원장은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홍위원장은 “낙동정맥을 잇는 백두대간벨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백두대간벨트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 밝히고 “광역경제권의 연계 및 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로·철도 등의 SOC를 구축하고 문화권 정비 등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이러한 광역경제권 정책을 통해 대도시-중소도시-(인근)농어촌을 연결하는 5+2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사업(경북도 : 동서6축 고속도로, 동서5축 간선도로, 남북7축 고속도로,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 조성)에 대해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 향후, 경상북도에서는

정부의 3차원적 지역발전정책 중 해안권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간 연계·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내륙형 초광역개발권 정책 추진에 역량을 결집시키고,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지방과 수도권의 장점과 특색을 살려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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