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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찾아 갈수 있고, 사용하기 편리한 새주소

 
김천시(시장 박보생께서)는 2012년부터 법적주소인 새주소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도로명주소(새주소) 전국 일제 고지를 2011년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이·통장들이 각 세대를 방문 고지 하기로 하였다.

▷지번주소 : 토지를 필지 단위로 나누어 부여한 지번을 이용하여 토지 중심으로 사용하는 주소
▷도로명주소 :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주된 구성 요소로 이용하여 건물 중심으로 사용하는 주소

04월 10일부터 05월 10일까지 시민(건물소유자 및 점유자 등)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할 내용은
- 종전의 주소와 새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
- 도로명 및 도로명주소의 부여 고시일과 그 부여 사유
- 고지 받은 사항에 대한 정정요청기간 등,
- 7월말 전국적으로 동시에 도로명주소를 확정하는 고시를 실시하여 2012.1.1일부터 도로명주소를 본격사용하게 되며, 국민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를 병행 사용할 계획이다.

김천시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시민은 이·통장들이 도로명주소(새주소) 고지문를 전달하고자 방문 할 때 건물(대문)에 부착된 건물번호를 확인하여 이·통장이 지참한 확인부에 서명을 부탁하며, 아울러 건물(대문)에 부착된 건물번호판은 소중한 세금으로 설치한 시설물이므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새 주소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도로명주소를 애용해 줄 것“을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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