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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설치 시급

동부소방서, 안내문 발송 등 계도활동

 
동부소방서(서장 이강동)는 관내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영상물 미설치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도활동에 나섰다.

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영상물 설치 유예기간(3월24일)이 얼마남지 않아 관내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업소 1,117개소에 대해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119안전센터별 미설치 업소에 대한 현지방문 지도 등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모든 다중이용업소에는 피난안내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특히 영화상영관이나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등 영상기기가 설치된 업소에는 추가로 피난안내영상물을 상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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