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피난안내도와 피난안내영상물 설치 유예기간(3월24일)이 얼마남지 않아 관내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업소 1,117개소에 대해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119안전센터별 미설치 업소에 대한 현지방문 지도 등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모든 다중이용업소에는 피난안내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특히 영화상영관이나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등 영상기기가 설치된 업소에는 추가로 피난안내영상물을 상영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