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안동 구제역발생과 관련 최근 언론 및 토론방에 게재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 해명자료를 제시합니다.

Y농장에서 10.11.23. 09시 구제역이 의심스럽다고 안동시에 신고했다는 보도에 대해

○ Y농가에서 2010.11.23일 09시경 안동시청에 구제역 의심신고를 하였다고 하나 안동시청 확인결과 돼지(모돈)가 기립곤란 및 사료섭취 감소 등 증세를 보여 질병문의 및 원인규명 차원의 신고전화였음

구제역 간이진단킷트 검사 결과 음성 판정 후 검역원 검사 미 의뢰 관련 보도에 대해

○ 당일 10시 40분경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 수의사 2명과 안동시청 직원 2명이 서현단지내 Y 농가에 도착 임상관찰 결과 임신모돈 4두 기립곤란 상태, 그 중 1두 사료 꺼림

○ 발굽에 약간의 염증소견 외 구제역의 특징적인 증상인 코 및 발굽 유두 등에 수포는 없고 폐사도 없었음

○ 상기 증상과 관련 임신모돈 4두를 채혈, 채혈시 기립하였음

○ 현장에서 즉시 검사할 수 있는 구제역 간이진단킷트로 검사 결과 음성이었고, 또한 상기 Y 농가는 8월말 호흡기 증상으로 병성감정 결과 써코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진단된 사실이 있어, 돼지에서 흔한 마이코프라스마성 관절염, 바이오틴결핍증, 바닥위생상태 불량으로 인한 제엽염과 써코바이러스 및 PRRS 감염 추정하였음.

○ 따라서 돼지 임상증상 및 간이검사, 농장의 질병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구제역 의심축은 아니었으며, 일반적인 질병으로 추정하였기에 검역원에 검사를 의뢰하지 않았음.

○ 구제역이 의심되었으면 즉시 시도 및 검역원에 보고 절차를 밟아 조치를 하였을 것임

간이진단킷트의 오진율이 무려 50%이며 문제의 엉터리 간이진단킷트 구입경위에 대한 의혹제기 관련 보도에 대해

○ 구제역 간이진단킷트는 항체검사용 킷트로 질병감염초기에는 음성으로 나올 수 있으며, 구제역 진단시 보조 진단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간이진단킷트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배정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가축위생시험소에서는 구입하지 않음.

○ 질병 발생 초기에 진단 할 수 있는 항원진단킷트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만 사용하고 있으며 가축위생시험소에 이 항원 진단킷트가 배정되어 있었으면 이번 구제역을 바로 진단 조치하였을 것입니다.

Y농가에서 2010.11.24일 자돈폐사와 관련하여 가축위생시험소(북부)에 전화로 다른 수의사에게 검사를 의뢰해도 되느냐고 문의하였으나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 보도내용과 관련 가축위생시험소에서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KT에 통화내역서를 제출받아 확인할 계획임(병성감정 담당자, 통화한 적 없음)

○ 지금까지 축주가 가축위생시험소에 물어보고 다른 수의사에게 검사의뢰 하는 경우는 없음

○ 11.25일 J 사료 00공장 수의사가 Y 농가방문 및 부검을 하였으나 호흡기 질병으로 판정하였으며, 상기수의사는 구제역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기에 11. 26일 타도의 돼지 농가도 방문

○ 11.26일 9시 30분경 가축위생시험소 병성감정 담당자가 농장의 돼지상태 전화예찰시 축주가 돼지상태가 호전되어 괜찮다고 하였음

○ 또한 당일 서현단지내 K, G 농가의 병성감정 접수시 다시 Y 농가에 전화확인 결과(18시경) 증세가 호전되었고 특이사항은 없다고 답변, 이 내용이 질병진단에 결정적인 혼선을 초래하였음

○ 11.24일 자돈이 폐사 된다고 이야기 한 것과는 앞뒤가 맞지 않음

Y 농장주 에게 검역·방역 당국이 최근 수차례 전화를 걸어 의심증세 발병과 신고 날짜를 6일 후인 28일자로 허위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 서현 양돈단지에서 구제역 판정(11월 29일)이후 12월 2일부터 언론에 11월 23일 Y 농가의 신고 내용이 계속 보도된 상황에서 최근 들어 28일로 허위진술을 강요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고, 전혀 그런 사실이 없으며

○ 2011.1.7일 오후 3시경에 Y 농장주 부인이 신문기사를 보고 가축위생시험소로 전화를 해 왔으며, 기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한 적이 없다고 오해하지 말라는 말까지 하였음

○ 구제역 발생 후 40여일이 지나도록 살처분 현장, 예방접종, 신고농장 증상확인 등 구제역과 사투를 벌이느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집에도 못간채 구제역종식을 위해 매진해 온 모든 직원들에게 사실과 다른 음해성 내용보도 및 구제역 확산의 책임이 방역기관의 초기 대응 실패에 있다는 지속적인 보도는 너무도 가혹한 행위로 판단되며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트리고 축산농가의 분열과 반목을 초래하여 사태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 한마음이 되어 구제역 종식만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배너